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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에 몸만 담궜을 뿐인데…3명 비참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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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에 몸만 담궜을 뿐인데…3명 비참한 죽음
2025.03.18 10:46 입력

지난 2023년 12월 새벽,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 온탕에 들어가 있던 70대 여성 3명이 감전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탕 안에서 물살을 이용해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수중 안마기의 누전이 그 원인이었는데요. 사건 이후 목욕탕 업주가 기소돼 지난 10일 첫 공판이 열렸는데, 해당 업주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수중 안마기 제조사의 문제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목욕탕 업주 A 씨 측은 "수중안마기 안에 있는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해당 목욕탕은 198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며, 누전 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 역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이 수중 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타고 전류가 온탕으로 흐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고 목욕탕 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주 A 씨는 2015년 목욕탕 인수 후 수중 안마기 모터 점검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023454 ☞[뉴스영상]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뉴스영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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