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되며,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