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오늘 교권 강화 위한 후속조치 지시
✔교권 강화 국정과제 선정···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교권 확립 위한 제도 개선·실행력 담보 법적 근거 마련
▪️교사 생활지도 범위 등 기준 고시안, 8월 내 마련
▪️피해교원 보호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
▪️신고만으로 교원 직위해제되는 관행 개선···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국회 계류 개정 법률안 신속 논의···정당한 교육활동 법적 보장
✔당·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침해 불합리 자치조례 조속히 개정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 근본적 회복 불가능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사생활 자유 조항, 정당한 생활지도 어렵게 만들어
▪️조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 마련···관계 개선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민원 응대 매뉴얼 마련
▪️교육활동 보호 의무 등,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개시
▪️지역사회·학생·학부모·교원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장상윤입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교권 강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교육부의 조치계획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정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난해 12월 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 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들과 초임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일로 인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8월 내에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원들이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정 법률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하여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당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습니다.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해 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령, 고시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셋째, 학부모, 교원 간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해 관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국회와 협력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생, 학부모, 교원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 조성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할 때 회복될 수 있으며, 이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무너진 교권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가 본인의 책임을 다하고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소통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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